반응형 근로자의날휴무 #근로자의날수당1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와 수당 챙기세요! Key Point 성인이 되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좋은 날은 월급날과 근로자의 날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린이날, 부모가 되고 좀 나이가 지긋해지면 어버이날이 있지만,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애매하게 나의 기념일은 없어진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근로자의 날이 있어서 사회생활이 조금은 위로가 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로자의 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에요. 저는 어릴 땐 근로자의 날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념일인 줄 알았던 적도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로 인정한 거죠. 하지만 이날은 법정.. 2023.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