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최근 고물가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커진 서민들의 시름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도에서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생기는 부담 완화를 목적에 둔 지원정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만 13세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 12, 24세에 대중교통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과 하반기 최대 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범위
경기도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 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환승한 이용 실적도 지원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을 하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지만,
23년 상반기 신청기간은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7월에서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반기 교통비 신청 기간 : 2023. 9.1 (금) 10:00부터 ~ 10.15 (일) 18:00까지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1. 01. ~ 2023. 6. 30.)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교통카드로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 거주지 인증을 완료한 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급 지원 불가하오니 상반기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별도 신청 필요)
지급 신청 시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금융, 공동)
신청사이트 : 경기도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유의사항
①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 불가
②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카드 및 현금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한 내역은 지원 불가
③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았던 대상의 경우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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