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
어른이 되면 일하는 업종이나 업무 환경, 근무 시간, 소득 등은 각자 다 다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소득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가 많아지면 꼭 필수로 알아야 하는 것이 실업급여 제도에요.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80% 이상으로 현재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면 하한액이 약 184만 원이 넘어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때 실수령보다 높을 때도 있었어요.
정부는 이런 '역전 상황'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부당 수급을 유도한다고
판단하여 22년 7월 시행되었던 '실업인정 강화 방안'을 23년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하기로 했어요.
실업 인정 강화 방안 5가지
1. 일반수급자, 장기 수급자, 반복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등 수급자 특성별로 실업 인정 날짜를
차별하여 적용하고 취업지원을 원하는 사람에게 구직 의욕,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을 지원한다.
2. 취업을 할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등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이럴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치를 통해 이런 식의 구직활동이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예정)
3.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수급 요건을 4개월 더 늘려서 10개월로 변경한다.
4. 일일 하한액은 최정 임금의 80%(64,568원)에서 앞으로는 60%(46,176원)까지 낮추는 것으로 개선하여
약 월 185만 원에서 약 135만 원으로 지급액을 축소한다.
5.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 기준 강화로 5년간 3번 이상 받은 사람은 최대 50%를 감액하고,
5년간 3회 이상은 10%, 4회 이상은 25%, 5회 이상은 40%, 6회 이상일 경우에는 50%까지 감액한다.
실업 급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 함으로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원 내용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비자발적 이직자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 요건을 충적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지원 수준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1일 평균 보수의 60%를 120~270일간 지급)
신청 절차
① 실업 신고
②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③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④ 실업인정
⑤ 구직급여 지급
마무리
요즘 경기 침체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까지 축소된다는 소식은
한편으로는 많이 아쉬운데요. 그래도 5월부터 바뀔 실업급여 적용 방안에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혹시나 필요시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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