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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지속된 경기 불황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고용 장려금, 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요.
총 107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 불황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지원 사업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2.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약 2,000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규모로 예산은 약 61억 원으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해요.
-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
-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고용 보험 유지일 이전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
- 신청 기한 : 2023, 4. 3 ~ 예산 소진 시
- 지원 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 지원 요건 : 2023년 신규 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 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 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 지급 일정 : 4월 접수 기준 시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2.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요.
- 신청 기한 : 2023. 4. 3 ~ 4. 30
- 지원 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 요건 : 2022. 7.1 ~ 2023. 4. 30 이 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 5. 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정액 X 3개월)
- 신청 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 지급 일정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5. 31 /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 2023. 6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6~
마무리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 소상공인 분들! 정책을 잘 이용해서 작은 거라도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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