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
코로나19 이후로 경제적 피로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고용 장려금과 고용 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요.
최근 경기 침체, 폐업 등으로 인한 소상공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 불황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지원 사업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2.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약 2,000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규모로 약 61억 원의 예산이고,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해요.
-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
-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 장려금 지급. 예를 들면, 2023년 1월에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지급.
-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 수급 처리.
- 신청 기한 : 2023. 4. 3 ~ 예산 소진 시
- 지원 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 지원 요건 : 2023년 신규 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 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 지급일정 : 4월 접수 기준 시 고용보험 유지 확인은 2023. 6. 30일 이후
고용장려금 지급은 2023. 7월 이후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는 2023. 7월 이후
②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요.
- 신청 기한 : 2023. 4. 3 ~ 4. 30
- 지원 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 요건 : 2022. 7. 1 ~ 2023. 4. 30
이 기간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 5. 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x3개월)
- 신청 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 지급 일정 : 고용보험 유지 확인은 2023. 5. 31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은 2023. 6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는 2023. 6
마무리
경기 상황에 무뎠던 저도 요즘은 경기 불황으로 예전보다는 소비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코로나19를 간신히 버티고 다시 해보려고 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걱정되었는데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소식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심 갖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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