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
2023년 연말 정산 시즌이에요
이번 저의 13월의 월급은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돼요.
2022년 1월~2022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낸 세금 기준으로 진행되는 연말정산
회사마다 서류 제출 날짜는 차이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하셔서
회사에서 말한 날짜까지 제출하세요.
필요한 서류 4가지
딱 4가지만 챙기면 되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 알려드릴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우선, 간편인증서비스로 간단하게 로그인을 해요.
로그인 후에, 사용한 내역들을 한번에 일괄 내려받기 하면 끝!
한번에 가능해서 더욱 편리해진 시스템
연말정산 서류 크게 4가지 준비하면 완벽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내의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연말정산자료를 조회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하여 제출 (2023.01.15 이후 다운로드가능)
① 홈택스 조회순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근로자)
-> 귀속년도(2022년), 근로월 확인 후 건강보험~기부금까지 클릭 ->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로 PDF화일 저장
*(주의사항)연말정산은 근로기간만 공제되므로,
근로월은 근로기간만 선택
②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신청 메뉴에서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신청 바람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2. 근로소득 기본공제 내역서
첨부된 기본공제 내역서를 작성하여 PDF로 제출
-> 이건 회사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제출하면 됨
① 부양가족은 중복처리 되지 않도록 주의.
추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음.
(예시 : 근로자 본인과 형제자매가 동시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경우)
* 등본 미제출 시 본인 공제만 처리됨.
② 2022년에 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3. 근로소득자 주택관련공제
첨부된 주택자금 공제를 작성하여
PDF로 제출(해당자에 한함)
4. 기타
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영수증,
연금보험료영수증, 월세이체증,
월세계약서,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국외교육비 등은 PDF로 별도제출.
② 장애인, 수급자, 상이자 관련 신분증이나
증명서류(본인 및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부양가족 여부의 판단
1. 본인
2. 배우자: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은 연간 급여로 약 500만원) 이하,
연령은 관계없음
3. 부양가족(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1) 직계비속 : 만20세 이하 (2002.01.01이후 출생)
(2) 직계존속 : 만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
(3) 형제자매 : 만60세 이상 혹은 만20세 이하
(4) 위탁아동,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 연령은 관계없음
*연령기준 :2022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며
(단, 22년중 사망자의 경우는 22년은 공제가능)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연령제한과 상관없이
부양가족 등록 가능(장애인 증명서류 제출)
*소득금액의 기준: 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퇴직.양도소득 등의
합계가 100만원이하여야 함
(특히, 양도소득은 자주 오류로 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체크 요함)
■ 교육비 공제 관련
1.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학원, 시간제 과정 포함)
2.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 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되는 교육비는 거의 확인이 가능
* 취학 후 아동의 사설학원(미술, 음악, 영어 등)은 공제대상이 아님
사설학원영수증은 취학 전 아동만 제출하면 됨.
< 연말정산 관련 상세안내 >
연말정산 세법 관련 문의
- www.nts.go.kr [국세청]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국세청 고객센터(새미래콜센터) (☎ 126번. 세법상담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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